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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동식 주택, 토지에 지주가 없는 가설물<컨테이너>설치하기

Tony the 명품 2015. 3. 6. 11:42

이동식 주택이란 토지에 지주가 없는 가설물<컨테이너>등을 말할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형 6평 이하는 관할소재지 건축과에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거목적의 6평이상은 토지의 형질이 "대지"를 제외하고

모든 토지는 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주택 신축 과정과 다를바 없습니다,

다만 30평미만은 수도권이하의 지역에서 "신고제"가 가능하여

건축설계비를 포함하는 허가비용이 조금은 저렴할 뿐 모든절차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주거하려면 전기,통신,수도,오폐수처리시설, 등이 뒤따라야 함으로

컨테이너형이라 할지라도 정식 허가절차는 거쳐야 가능하게 됩니다,

컨테이너형은 제작된 모형이나 조립시공이 빠르므로

공기단축의 효과가 있다는 것 외에는 장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면에서 떠있는 형태로 시공된 상태이므로

단열효과가 미약하고 6평이상은 이동이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건축면적 대비 일반건축비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평이상의 컨테이너형 이동주택을 설치하시려면 토지의 소재지 주소를 명확히 인지하시고

해당지역의 민원실에 가셔서 <토지대장등본,지적도등본,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각각 1통씩 발급받으시고

토지가 본인의 토지가 아닐경우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와 토지사용승락용 인감증명서>를

각각1통씩 추가로 준비하신 후

가능한 해당지역의 민원실 인근의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셔서

이동식 주택 설계 및 신고처리를 위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동식 주택판매 회사에서 이같은 일을 대행해 주기도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알아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의 지목이 "대지"라면 상기의 절차대로 할수 있으나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전,답,등 이면

개발행위허가 즉, 건축을 신축하거나 설치하기위한 "전용허가"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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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진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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