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 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다.
그래서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의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1)그린벨트 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든가, 2) 이축권(용마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은 그린벨트에 90평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중 30평은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30평(10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못한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방법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나.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다.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고,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년 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페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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