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4종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①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②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③농림지역 -
④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안에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제37조).또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38~40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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