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부부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절세의 목적에서건 다른 이유에서건, 1/2 지분씩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때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자는 채무를 진 부부 중 일방을 대위해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부부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할 때까지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을까? 오늘은 부부 공유인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 사안을 살펴본다.
여기서 살펴볼 사안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보면,
1. B와 C는 부부이고, 아파트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3. B에게는 위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
4. A는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위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금액을 A와 C가 각 1/2 비율로 배분할 것을 구하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서 C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형성권의 일종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는 공유자 중 1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기는 하나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권리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일신전속권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라고 보아 C의 주장을 배척하고 A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인용하였다.
또한, 위 사안에서 C는, 위 아파트는 부부 사이인 B와 C의 공유재산이므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인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니라 공유물분할청구권 사안이기에 C의 위 주장도 배척하고 A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인용하였다.
위 사안에서, A는 B에 대한 채권자이기에 아파트 중 B 명의의 1/2 지분에 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진행하였다면, 추측하건대 그 낙찰대금은, 1/2 지분에 관한 경매라는 이유로, 아파트 전체가 경매될 때의 낙찰대금의 1/2보다 낮은 금액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A는 현명하게 대금분할 방식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여 이를 통해 아파트 전체를 경매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회수할 수 있는 낙찰대금 중 1/2도 지분경매의 경우보다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을 열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손해를 미리 방지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출처 : 지지옥션(www.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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