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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예외 있다

Tony the 명품 2017. 11. 17. 21:33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업종, 지역,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납세의무를 쉽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다.



공급대가 즉,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신규사업자라서 과세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므로 월평균 공급대가 400만원 미만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업종이 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유흥주점, 전문직 사업자 등이 바로 그것.



다만, 제조업 중에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건강식품, 침구 관련, 자수제품, 스크린 인쇄, 주방용ㆍ음식용 목재가구, 표구 등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보아야 한다.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연매출 7,500만원~3억원 이상인 자로서 기장 능력이 있고 영세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 즉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역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합하여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가 된다.



단, 예외적으로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일반과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업종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만 일반과세로 전환되고 개인택시운송업 등은 그대로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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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메모 : 간이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