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달라지는 상속 세법 7선(Scrap;http://cafe.daum.net/canrich/FfzL/5265)

Tony the 명품 2015. 10. 7. 20:13

 

[Inheritance & Tax]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달라지는 상속 세법 7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알아야 상속도 하고 세금도 낸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상속·증여 체크포인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증여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편법 증여도 많다. 이런 부분을 양성화해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밝히며 “중장기적인 조세정책에서 왜곡된 증여세율을 바로잡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결국 증여세를 깎는 등 부자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부자감세 논란은 어김없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불렀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따르면 왜곡된 상속·증여세율은 편법 상속을 부추기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지나치게 봉쇄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의 2배 수준이다. 결국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 등 중장기적인 정부의 세제 스탠스가 곳곳에 숨어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8월에 발표한 ‘2015 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달라질 상속·증여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1 창업자금 증여 50억까지 ‘과세이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사장은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하겠다는 아들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해주기로 했다. 헌데 아들은 창업 초창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걱정이다. 뾰족한 방법은 없을까.

현행 세법에는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3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면 세금 납부를 천천히 할 수 있다. 자금 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저율(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속할 시 합산해 정산토록 하고 있다. 다만, 창업 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징된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부분은 기존 창업의 범위가 신규 창업에 국한되고, 한도도 30억 원에 한정됐던 것을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세이연 범위를 50억 원(5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창업도 촉진하고 더불어 고용도 늘려 나가겠다는 정책 포석을 보여준 것으로, ‘5명 이상 고용 기업’이라는 기준도 창업 기업 평균 종사자 수가 3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개정 규정은 이르면 2016년 1월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 자발적 사업 재편에 세금 혜택 준다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 사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섰다. 위기가 코앞에 닥치기 전에 금융채무를 상환하고 합병이나 분할 등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박 모 사장과 같은 자발적인 사업 재편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설 태세다. 종전 부실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과세특례를 선제적 구조조정 법인에도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세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합병 이후 1년 내에 용도가 유사한 중복 자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복 자산의 양도차익을 3년 거치 후 3년 분할해 과세를 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조선, 건설, 제약 등 특정 업종에 한해 적용됐던 건데 사업 재편 계획에 따른 합병의 경우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점까지 이연해주고 증권거래세도 면제하며,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 인수·변제 금액을 모회사의 손금(損金, 손실금)으로 인정하고 자회사의 채무 면제 이익은 4년 거치 후 3년 분할해 과세토록 했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향후 상속 플랜을 진행하게 될 내국법인들에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3 금융 재산 없어야 물납 허용한다

세금으로 낼 현금이 없을 때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物納)의 요건이 깐깐해진다. 상속세는 고액의 경우가 많고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세금으로 낼 현금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이에 현행 세법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용했다. 주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다른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상속 재산 중 현금, 예금 등 금융 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물납을 허용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고, 물납대상 세목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로 한정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세목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간 현금 확보가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물납을 선호했지만 과세당국에서는 환가 가치가 떨어지는 물납을 불허하면서 잦은 갈등을 보여 왔다. 당국에서는 물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준을 보다 엄격히 강화한 것이지만, 비상장 회사에서의 주식 증여 등 여전히 물납에 대한 납세자들의 니즈는 강한 상황이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 증여세 과세권 남용에 메스 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드디어 메스가 가해진다. 우리나라는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증여예시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날로 지능화되는 변칙 증여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그런 만큼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취지는 유지하되,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증여세 과세는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해 증여 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명확화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법인세(법인), 증여세(주주), 배당·양도소득세(주주)가 부과돼 사실상 3중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여의제로 규정된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의제 규정에는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법인 및 지배주주가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리법인 등을 통한 증여 등이 명시돼 있다.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으로 과세 근거는 마련했는지 몰라도 실제 과세 크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이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 의해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을 규정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향후에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5 특수관계법인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물린다

대형 극장 체인을 운영하는 A법인 대주주의 친족은 극장 내에서 팝콘, 음료수 등의 판매사업을 운영하며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 또 극장업을 운영하는 B법인이 그동안 스크린 독점 광고대행 계약을 해 온 C법인의 계약을 해지하고 B법인 대주주의 친족이 설립한 D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눈총을 받았다.

이처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냈다면 앞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과세 대상은 수혜 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이는 일부 재벌기업 등에서 직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친족들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법인에 부여하던 사업기회를 수혜 법인에 몰아줘 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일으키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

이 조항의 적용은 이르면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로 했는데 과세 대상의 증여이익은 수혜 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에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했다. 다만 과세는 증여의제(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 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해 증여세를 재계산하도록 규정했다.

6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된다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은 현행 2%·50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코스닥은 4%·4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범위가 늘어난다. 또한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외 법인은 20%,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30%로 규정했으나,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로 단일화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방침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향후에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7 세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규정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보다는 증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희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은 별로 없지만 증여세 관련 내용은 많이 있다”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의 지적대로 부자감세 논란 때문인지 상속과 관련된 규정은 이번 세법 개정에서 종적을 감췄다. 세법 개정안 발표 전 조세연구원이 “상속세율을 인하하든지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군불을 뗐지만 결국 세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세대 간 부의 이전 촉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가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에도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이 명시돼 있다. 덧붙여 상속세 세율체계, 공제제도 등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가 적혀 있다.

또 기재부는 운용 계획에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는 한편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원활한 가업승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섭 기자 poem197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