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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5억 자녀에 물려줄때 상속세, 韓 1억8천만원 美 0원 獨 4100만원 (Scrap)

Tony the 명품 2015. 9. 14. 10:08

현금 15억 자녀에 물려줄때 상속세, 韓 1억8천만원 美 0원 獨 4100만원
한국 상속세율 50% `세계최고`…스웨덴·호주 등 상속세 폐지
과표 2억원 납세자 20년간 종소세, 韓 11억3천만원 > 美 8억1천만원
기사입력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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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는 당신이 애국자 / 2부.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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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부의 대물림'에 매우 민감한 국가 중 하나다. 부자들 재산 상속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많다. 특히 재벌 상속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단골 먹잇감이다. 한국 부자들은 상속세도 '쥐꼬리'만큼만 내고 아주 손쉽게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인식도 강하다.

이 같은 인식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까, 실제로 그런 것일까.

매일경제는 한국인 자산가의 세금 부담이 선진국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동일 조건인 자산가를 통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 간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를 비교해 봤다. 그 결과 한국 세 부담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A씨와 미국인 B씨가 각종 소비와 아이 교육비, 주택 비용 등에 현금을 지출하고 20년간 모은 현금 15억원(약 128만5000달러)을 한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자녀상속세를 1억8000만원 내고 미국 자녀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편의를 위해 두 사람 조건을 같게 상정했다. 예컨대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본인도 세상을 떠나게 됐고 25세 자녀 한 명(A씨 자녀는 a, B씨 자녀는 b)에게 현금 전액을 상속한다. 여러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별로 적용되는 각종 세액·누진공제 등은 모두 배제했다.

한국에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5억원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순금융 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을 추가로 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금액, 최고한도는 2억원)받는다. a는 상속재산 15억원 중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순금융 재산 가액은 10억원이다. 따라서 10억원의 '100분의 20'인 2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결국 a는 상속재산 15억원 중 총 7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8억원이 과세표준(소득총액에서 비과세 항목과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된다. 즉 8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는 의미다.

8억원 중 상속세 최저세율(10%) 구간(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속하는 금액은 1억원인 만큼 이 구간 세금은 1억원의 10%인 1000만원이다.

세율 20% 구간(1억~5억원)에 속하는 금액은 4억원이므로, 이 구간 세금은 4억원의 20%인 8000만원이다. 나머지 3억원은 세율 30% 구간(5억~10억원)에 해당한다. 이 구간 세금은 3억원의 30%, 즉 9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모든 구간을 합한 총 세금, 즉 한국인 자녀 a가 상속세로 내야 할 세금은 총 1억8000만원이다. 미국인 B씨 자녀 b가 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해 보자. 미국 연방 국세청에 고시한 2015년 상속세 기본공제 금액은 543만달러(약 63억4115만원)다. 상속재산 중 543만달러를 공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이 543만달러보다 많으면 상속세를 내고, 그 아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기본공제 금액은 2014년(534만달러)보다 10만달러 상향된 것이다.

b가 아버지 B씨에게서 물려받는 재산은 128만5000달러다. 상속재산이 기본공제 금액보다 적다. 따라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b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상속세는 한국과 비교해 어떤 수준일까. 이때도 미국 상속세 부담이 훨씬 작다. 미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한국(50%)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상속재산 공제금액이 적고, 상속세율이 높아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에 비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측면이 있다"며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상속세제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제를 도입해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은 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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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할증 적용되므로 최고세율이 최대 65%까지 올라간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대만은 최고세율이 20% 미만이고 네덜란드는 23%다. 독일과 벨기에는 30%, 미국과 영국은 40%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도 여럿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1970~1990년대에 상속세를 폐지했고 2000년대 들어 포르투갈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이 상속세 폐지 대열에 합류했다.

한 세무사는 "상속세도 일종의 소득인 만큼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최근 한 대기업 오너가 아들 명의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연매출 300억원 규모 관계사를 페이퍼컴퍼니에 넘기는 방식으로 상속을 하려다 들통나는 등 편법 상속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의 되물림'에 대해 곱지않은 시각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대다수 선량한 기업인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 세무사는 "한국의 상속세제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워낙 엄격해 편법·불법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기가 힘든 구조이다 보니 기업 오너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보다 경영권 상속에 더 집중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 A씨와 미국인 B씨가 매년 과세표준 2억원(약 16만9072달러)에 대해 20년간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가정하고 구체적인 세액을 산출해 봤다.

한국과 미국 모두 20년간 소득세율 변경이 없었다고 가정했고, 이번에도 각국별로 적용되는 각종 세액·누진공제 등은 모두 배제했다.

먼저 A씨 종합소득세를 산출해 보자. A씨 연간 과세표준 2억원 중 최저세율(6%) 구간(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속하는 금액은 1200만원이다. 따라서 이 구간 세금은 1200만원의 6%인 72만원이다.

세율 15% 구간(1200만~4600만원)에 속하는 금액은 3400만원이다. 따라서 이 구간 세금은 510만원이다. 세율 24%(4600만~8800만원)와 세율 35% 구간(8800만~1억5000만원)에 속하는 금액은 각각 4200만원·6200만원인 만큼 두 구간 세금은 각각 1008만원·217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최고세율(38%) 구간(1억5000만원 이상)에 속하는 금액은 5000만원으로, 이 구간 세금은 1900만원이다. 모든 구간을 합산한 총 세금은 5660만원이다. 따라서 A씨가 20년간 낸 종합소득세는 11억3200만원이다.

이번엔 미국인 B씨 차례다. 미국 종합소득세 과표구간별 세율은 6~38%인 한국과 달리 10~39.6% 누진세율 구조다.

B씨 연간 과세표준 16만9072달러 중 세율 10% 구간 세금은 1845달러였고 15% 구간 세금은 8467.35달러로 집계됐다. 25%와 28% 구간 세금은 각각 1만9074.75달러와 5003.88달러다.
 
따라서 모든 구간을 합친 총 세금은 3만4390.98달러고 B씨가 20년간 내는 종합소득세는 68만7820달러(약 8억1575만원)가 된다. 한국인 A씨가 미국인 B씨보다 20년간 3억1625만원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셈이다.

다만 미국 과세표준이 41만3201달러 이상일 때는 한국보다 높은 최고세율(한국 38%, 미국 39.6%)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한화로 4억9000만원 이상이면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1.6%포인트 정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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