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1월25일
[여성종합뉴스]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카타르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카타르측은 카타르 타밈 국왕령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3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동 조치는 즉각적으로 발효한다고 25일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측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카타르 타밈 국왕의 방한 계기 개최된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낸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상회담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교류를 촉진하려면 출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카타르 국민은 사증 없이 30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무사증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를 통해 양국 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ㆍ카타르 양국 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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