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차가 100대중 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 이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차수는 11만 8761대로 7.8%에 불과했다. 100대 중 8대만이 환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카드대금 청구시 자동 할인되는 방식이다.

도입초기 120억 원(경차 운전자 중 14.6%의 환급실적을 보였다. 이후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92억 원(7.8%), 올애 9월까지는 환급비율이 7.2%, 80억 원에 그쳐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할것으로 보인다.

경차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소유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주)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하고 있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준다.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 주는 간접환급 방식임을 주의해야 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환급대상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경형승용차에는 마티즈(796㏄)·모닝(999㏄)이, 경형승합차에는 다마스(798㏄)가 포함된다.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신청방법은 전화(ARS) 신청 또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때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는 ARS 080-800-000 1번 전화를 건 뒤 신한카드 상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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