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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거꾸로 가는 주택시장..조세제도가 전세난 초래?

Tony the 명품 2015. 3. 6. 23:10

'전세대란'이 월세전환 때문만이 아니라 조세제도 역시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주택 점수화 등이 부담으로 작용, 자산가까지 집을 사지 않고 전세살이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세입자들은 수천만원씩 뛰는 전셋값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등 시장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산가, 왜 전셋집 찾나?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4분기 10억원이 넘는 전세계약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 강남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전용 175㎡)는 18억원에, 2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194㎡) 17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5억3060만원을 넘는 고가 전세 계약이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계층마저 집 구매 대신 전세살이를 택한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현상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10억원이 넘는 전세를 살아도 세입자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내지 않는 반면 1주택은 9억원 이상, 2주택은 합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전세보증금에는 소득세도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의 합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해 간주임대료로 계산된다. 그러나 소형주택(전용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금 산정에서 내년 연말까지 제외된다.

이 뿐 아니라 주택 임대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도 집을 사는 데 발목을 잡고 있긴 마찬가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감면을 받지만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이라며 "5년동안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의무기간을 어기면 30%의 가산세까지 내야 하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 공급 위해 주택세금 줄여야"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서는 주택 관련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건물 위주로 매입하는 '큰손'들을 제외하고 은퇴를 앞둔 자산가들은 종부세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세무당국의 추적 등 이유로 집을 사지 않거나 결혼하는 자식에게 집을 얻어줄 때도 사지 않고 고가 전세로 얻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세금이 주택 구입에 성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도 주택활성화를 위해 세금 부담을 먼저 줄여주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택 구매력이 강한 계층이 먼저 움직여야 하지만 지금은 집을 사지 않아 유동자금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수요자들은 전세가 부담이 돼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사고 자산가들은 세금이 부담돼 전세를 사는 등 시장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만 더 힘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출처 : 앞서가는부자 NPL부실채권거래소액투자사례강의대위변제경매비법
글쓴이 : s222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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