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다음날 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한다. 현행 10등급 제도인 신용등급제를
내년부터 개인 신용등급제, 점수로 바뀐다
금융위는 다음날 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한다. 현행 10등급 제도인 신용등급제를
1~1000점으로 구간을 분류하는 신용점수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점수제 전환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관련법 주요 내용은,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며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했다.
관련법 주요 내용은,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며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4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6등급 이하는 하위 20%, 6등급 이상은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 0.65% 이하, 7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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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신용등급제의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3분기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또 4분기에는 금융회사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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