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직장생활로 빠듯하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해 월세를 놓고, 자신은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김씨는 요즘 세금문제로 고민이 많다.
월세계약이 다음 달로 끝나 내 집으로 이사를 가려하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현재의 집에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언제 전세보증금을 받게 될 지 전혀 알 수 없는 김씨.
그렇다고 내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월세보증금으로 9000만원이나 줘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 돈을 줄 길이 막막하다.
김씨는 결국 아버지께 손을 벌려 이 돈을 빌려볼까 하지만 이 때 적용될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머리만 지끈거리는 상태. 김씨는 결국 국세종합상담센터 문을 노크한 뒤에야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자녀가 부모님과 사실상 소비대차계약(=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사용한 뒤 이를 갚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땐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모님과의 소비대차계약을 할 땐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며 "통장 등의 증빙이나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김자영 기자 kjy@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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