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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고쳤는데 나에게도 책임이? (펌)

Tony the 명품 2008. 7. 22. 18:06
재미있는 보험이야기] 친구가 사고쳤는데 나에게도 책임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운전하던 친구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에서는 동승자에게도 30%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정말 책임이 있을까?

운전자의 실수로 함께 탔던 친구가 다쳤을 때, 친구에게 100% 배상해줘야 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다. 운전자는 좋은 마음으로 공짜로 차를 태워줬기 때문이다. 이 서운한 마음을 다독거려 주기 위해, '호의동승(好意同乘) 감액'이라는 규정이 있어, 일부 배상금액을 깎아 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호의동승 감액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동승자가 먼저 태워달라고 했거나, 동승자의 필요에 의해 태워줬을 때만 감액할 수 있다. 억지로 타라고 한 경우나, 운전자가 심심해서 함께 가자고 한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는 사람의 차를 돈을 안 내고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약 20%의 감액이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호의동승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을 조심하도록 경고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 과실을 적용한다.

위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운전하는 걸 봤으면 이를 자제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촉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호의동승 감액 내지는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에 대해 뭉뚱그려 2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이다. 가족끼리 함께 사고가 났을 때도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될까. 호의동승 감액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가족에 대해 100% 다 물어달라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으냐는 측면에서 약 30% 가량 감액하는 게 보통이다. 이때도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호의동승이 적용되든 안 되든, 아는 사람의 차를 함께 타고 갈 때는 피곤하다고 혼자 쿨쿨 잠잘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