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작정 배낭하나....

일본=입국심사수속= 개인식별정보 제공 의무화(펌)

Tony the 명품 2008. 7. 1. 16:27

일본이 2006년 5월 24일 공포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일본 입국자는 올해 11월 20일부터 개인식별정보(지문,얼굴사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입국심사시에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한 다음 입국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된다.

개인식별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할 것을 거부한 경우, 일본 입국이 허

 

가되지 않으며 일본으로부터 퇴거 명령 조치된다.

아래 면제자를 제외한, 일본으로 입국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 해당한다.

# 면제자
(1)특별영주자
(2)16세 미만인 자
(3)「외교」 또는 「공용」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자
(4)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초빙한 자
(5)(3) 또는 (4)에 준하는 자로 법무성령이 정하는 자


일본입국시 변경된

★입국심사 절차★

1. 입국심사관에게 여권, ED카드 제출
2. 양손집게손가락 지문인식기위에 대고 인식시킴
3. 지문인식기 윗부분 카메라로 얼굴사진 촬영
4. 입국심사 인터뷰
5. 입국심사관에게 여권을 받고 심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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