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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범죄 저질렀을때 기업주도 처벌 규정 완화 (펌)

Tony the 명품 2008. 7. 25. 17:16
 
행정형벌 392개 법규 개선 강훈 기자 nukus@chosun.com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동적으로 기업주도 처벌하게 돼 있는 양벌규정(兩罰規定)이 대폭 바뀐다. 또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처벌하지 않는 식으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법무부가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392개의 법규를 뜯어고쳐, 기업주가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주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과실만 있다면, 벌금형만 받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기업주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동안 기업측은 이 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 분위기가 위축돼 왔다고 주장했다. 잘못을 저지른 종업원과 함께 처벌받게 된 기업주에게 수사기관이 특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법원도 대부분 양벌규정대로 기업주를 처벌했다는 것이다.

양벌규정으로 인해 법인을 처벌한 건수는 2005년 2만7481건에서 2006년 3만4887건, 지난해 3만69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이밖에 자동차 선팅 등 가벼운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벌금과 구류 등의 형벌이 부과되도록 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151개의 '행정형벌' 규정도 바꿔 벌금이나 구류를 과태료로 대체하거나 처벌 제도를 아예 없애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로 연간 전과자 10만명이 감소할 것"이라면서 "11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