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매매 등 소유권 이전때까지 중 | |
입력 : 2008.07.23 |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집을 한 채 가진 65세 이상 노인들의 종부세 납부를 유 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 할 수 있도록 하는 종 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상의 1세대1주택 소유자인 은퇴 고령자에게까지 납세의무를 일률적으로 부 과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자가구의 경우 재산에 비해 소득이 적어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기 어렵고, 생활난이 가중되는 데 대한 현실적인 구제 대안"이라고 말했다. 생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보다 형평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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