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전세금 돌려준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제와서 못준다고 하네요
hey*** | 2010.10.17
분류 : 임대차 분쟁
분류 : 임대차 분쟁
9월 27일 집주인으로 부터 내년 10월에 집을 팔려고하는데 계속 살건지 이사갈 건지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전세 만기가 10월 22일 이거든요
그래서 10월 4일 이사갈려고한다고 했더니 계약일 즈음해서 나가라더군요
전세금줄 수 있다고요(4천5백)
그래서 10월6일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다시확인하고 계약을 했어요(22일 이사예정)
그런데 이제와서 받기로했던 돈을 다 못받게되어 집이 나가야만 준다고 하네요
집 상태는 안좋은 편(곰팡이, 수도시설...)이고 5층까지 걸어다녀야되니 이사날까지 나갈것 같지도
않네요
이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세 만기가 10월 22일 이거든요
그래서 10월 4일 이사갈려고한다고 했더니 계약일 즈음해서 나가라더군요
전세금줄 수 있다고요(4천5백)
그래서 10월6일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다시확인하고 계약을 했어요(22일 이사예정)
그런데 이제와서 받기로했던 돈을 다 못받게되어 집이 나가야만 준다고 하네요
집 상태는 안좋은 편(곰팡이, 수도시설...)이고 5층까지 걸어다녀야되니 이사날까지 나갈것 같지도
않네요
이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 : 전세금반환문의
박창영 | 2010.07.22 2010-10-17 17:33:01
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되어 집주인에게 구두로 확인후 다른곳에 계약을 하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이 어렵다하니 참곤란한 입장이네요
만기가 될지라도 언제나 내가 살던 집을 먼저 계약후 다른곳을 하여야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아니면 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은후 다른곳에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이젠지난일 주인과 잘상의하여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님 님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이경우 이사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전세만기가 되어 집주인에게 구두로 확인후 다른곳에 계약을 하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이 어렵다하니 참곤란한 입장이네요
만기가 될지라도 언제나 내가 살던 집을 먼저 계약후 다른곳을 하여야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아니면 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은후 다른곳에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이젠지난일 주인과 잘상의하여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님 님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이경우 이사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박창영 상담위원
- 現)서대문구 냉천동 부동산뱅크홍익공인중개사 대표 - 유통업 대우상사 대표이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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