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2010년 기준 |
이사를 하기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다가 생각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워 할때가 많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도있고 집을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수수료는 과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부동산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정의> |
부동산을 거래하여 계약체결을 성사하였을시 중개(인)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에 수수되는 금품으로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1. 물건에 대하여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쌍방 각각 지불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요율표를 보시고 계산한 후 그 금액을 서로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율표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가 많이 나오더라도 매매금 또는 전세금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 또는 전세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
요율표를 보고 수수료를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 대충 계산하였는데 비주택(상가점포,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계산하여 계획했던 금액보다 실제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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