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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금리 1%포인트 인하될 듯(Scrap)

Tony the 명품 2011. 8. 31. 05:08

카드사..리볼빙 연체이자 환가료 등 대대적인 수수료 인하작업 진행
금감원 "개선후엔 리볼빙 326억원 등 모두 409억원 수수료 부담 경감"

입력시간 :2011.08.30 18:15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고금리로 비판을 받아왔던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리볼빙 서비스를 비롯, 연체이자 환가료 등 불합리한 수수료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수수료 개선작업이 이뤄지면 약 409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금리인하 폭은 대략 1%포인트 정도 될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차등화 폭은 카드사별로 대손비용 차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설정하겠지만 평균 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연간 약 326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이용금액의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 대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연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지만 그만큼 연체이자에 가까운 수수료(금리)를 물어야 한다. 리볼빙의 최고금리가 연 28.8%로 연체이자 최고금리인 연 29%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단지 10~20%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대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며 리볼빙이 꼭 필요하지 않는 고객들도 이 서비스를 쓰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사 입장에서 리볼빙은 연체율은 줄이면서 수익은 연체이자만큼 챙길 수 있는 좋은 돈벌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말 현재 리볼빙 이용잔액은 2009년 5조1000억원 보다 7.8%(4000억원) 증가한 5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또 연체금리와 고객들이 해외이용시 부담하는 환가료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24.0%(약정금리 17.9% 미만)와 29.9%(약정금리 17.9% 이상)중 하나를 적용하던 연체금리를 21.9%(약정금리 17.9% 미만), 25.9%(약정금리 17.9~21.9% 미만), 29.9%(약정금리 21.9% 이상) 등 3~4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또 고객들이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이용금액의 0.1~1.0%를 카드사에 추가로 내야 하는 `환가료‘ 가운데 사업비용을 제외한 이자 성격의 비용은 부과 근거가 부족한 만큼 폐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연체금리 인하로 연간 약 55억원, 환가료 폐지로 연간 약 28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