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본격 시행키로
입력시간 :2011.11.13 12:00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가전사와 통신사가 그동안 누려오던 큰 몫의 이익을 절제하고 포기해야 할거다. 통신업계로서는 혁명적인 결정이다"(최시중 방통위원장)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가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떤 휴대폰이든 내마음대로 선택해 쓸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망이 다양해져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통사를 향한 요금 인하 압력 또한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제조사-이통사 연결고리를 끊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자가 휴대폰을 직접 구매해 통신을 개통하는 일이 좀처럼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사는게 가장 싸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가전제품매장 등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게 가능하긴 하다. 문제는 이 휴대폰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살때 주는 제조사의 구매 보조금과 이통사의 요금할인 서비스가 제외된다.
LTE용 스마트폰을 산다고 했을 때 이를 휴대폰 제조사 직영점이나 하이마트 등에서는 80만원에서 90만원까지 한다. 반면 이통사 대리점에서 구매하면 요금제에 따라 20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진다.
물론 `노예계약`이라고 불리는 2년이상의 약정에 가입해야 하지만 수십만원이 넘는 돈을 더 들여 휴대폰을 구매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다.
이처럼 휴대폰 가입 고객들 대부분이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면서 이통사들은 직접 판매한 단말기의 식별번호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이 휴대폰에만 통신을 허용해 왔다.
공식 명칭은 `폐쇄형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제도`. 등록된 번호만 통신을 허용한다는 뜻에서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도 불리는 이같은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터키 정도에서만 쓰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유통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통사의 대리점 외에 유통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폐쇄적 구조"라며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의 보조금이 혼합된 유통구조로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이 낮고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 역시 나름의 장점이 있다. 이용자가 단말기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경우 식별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만 신고하면 단말기의 불법 사용을 차단 할 수 있고 이통사들이 사전에 단말기의 사양을 파악할 수 있어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개방형 이통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제도`는 분실, 도난 등으로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단말기의 식별번호만 등록해 이 단말기만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있는 단말기만 등록한다고 해서 `블랙리스트` 제도라고 부른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론상으로는 전세계 어떤 핸드폰이든 이용자가 원하는대로 쓸 수 있다. 단,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이통사가 발급하는 사용자 식별카드(USIM) 장착이 가능해야 한다.
|
◇ 이통사 매출감소 불보듯..제조사 별도 유통망 구축해야
불랙리스트 제도 도입은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 양측 모두에 달갑잖은 소식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우선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이 추가로 든다. 게다가 휴대폰 요금에 할부로 반영되던 단말기 가격이 빠지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제조사 또한 중고나 저가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성이 악화된다. 아울러 별도의 유통망을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 휴대폰 제조회사들이 시장을 잠식해올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재고 단말기나 중고폰에 의존하던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 역시 독자적인 단말기 수급이 가능해져 고객 유치가 쉬워진다.
통신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시 이들 MVNO 사업자들이 저가요금제를 앞세워 이통사들의 고객 이탈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객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 단말기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제조사와 유통망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인하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MVNO 활성화 등으로 인한 요금 인하도 기대해 볼수 있다. 최근 이마트가 MVNO 사업자인 프리텔레콤과 손잡고 선보인 `반값 휴대폰`이 대표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양한 유통망 등장, 해외 단말기의 자유로운 수입·유통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에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유통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넘어야할 산이 많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게 이통사의 요금 할인제도다.
중고폰이나 이통사외에 유통망을 통해 구매한 휴대폰은 이통사들이 요금 할인을 적용해 주지 않는다. 아울러 분실이나 도난시 식별번호를 모르면 신고가 불가능하고 부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방통위는 중고폰 전용 요금제 등 이같은 단말기에도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이통사 공동으로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 이통사외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단말기도 식별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가 자금철처조사를 받는가?(증여세) (Scrap) (0) | 2012.07.05 |
---|---|
올해 4월부터 변경되는 주, 정차 팁(Scrap) (0) | 2012.02.19 |
체크카드, 비밀번호 결제방식 도입..수수료 확 낮춘다(Scrap) (0) | 2011.10.19 |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을 조회해도 신용등급이나 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펌) (0) | 2011.10.12 |
신용카드 리볼빙 금리 1%포인트 인하될 듯(Scrap) (0) | 201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