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대상자인가?
직업․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와 채무를 상환한 자로서, 소득의 경우는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 상황과 자산양도 현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실무적으로 미성년자, 주부, 고령자 등은 소득을 입증하기가 힘들므로 제일 먼저 걸려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취득자금이 거액인 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방법
자금출처 입증은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즉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과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가액 또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한편,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제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위의 기준을 벗어나면 입증되지 않는 금액 전체가 증여금액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 아예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는 위와 같이 과정을 거쳐 증여세 과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거래에 대해 조사를 하는가? 그렇지가 않다. 세무서가 이것만은 조사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법에서는 취득자금이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의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만일 30세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주택을 산 경우라면 2억 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한다.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 5천만 원이다. 또한 채무상환은 세대주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5천만 원(30세 미만은 3천만 원)이 넘으면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실제 이 조사가 진행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즉 이 제도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국세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기금액 이하더라도 취득자금을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자금출처조사 대비법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인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된 집안은 그렇지가 않으므로 재산 취득 전에 미리 주의해야 한다. 다음의 대비법을 생각해보자.
-재산취득 전에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두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녀를 도와준다.
-미성년자는 가급적 부동산 구입을 자제한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같은 부채를 최대한 활용한다.
-고가의 부동산을 살 때에는 미리 세무상담을 받도록 한다.
-조사가 시작되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상속포기절차...펌 (0) | 2012.08.06 |
---|---|
증여한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면.. 세금이 나올까?? (0) | 2012.07.05 |
올해 4월부터 변경되는 주, 정차 팁(Scrap) (0) | 2012.02.19 |
`노예계약 사라진다`..휴대폰 블랙리스트제 도입(Scrap) (0) | 2011.11.14 |
체크카드, 비밀번호 결제방식 도입..수수료 확 낮춘다(Scrap) (0) | 201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