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증여한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면.. 세금이 나올까??

Tony the 명품 2012. 7. 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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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날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모 등으로부터 받아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장 증여세 문제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를 언제 증여받았느냐에 따라 세금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먼저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료를 증여받아 납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전액 증여에 의해 보험료를 불입한 후 보험금을 1억 원 수령했다고 하자.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료 전액을 증여받은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사고 등이 발생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5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5년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세법은
 “그 경제적인 실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와 유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런 규정으로 볼 때 5년 전에 증여한 것도 안심할 것이 아니다.

 

▶ 보험 왜 이렇게 규제가 심할까?
현금을 미리 증여받아 신고하고 이를 보험료로 불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받은 현금을 펀드나 기타 예금 등에 가입하여 수익을 획득하면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까?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법은 보험에 대해 차별하고 있을까? 이는 보험상품의 특성에 기인한다. 보험의 만기가 비교적 장기이다 보니 보험계약 유지 기간 내에 자녀에게 증여 등을 통해 거액의 재산이전이 이루어져도 이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저런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