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사망신고 이후 자동으로 상속자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펌)

Tony the 명품 2012. 8. 6. 12:48

질문자 인사

궁금한 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어요!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돌아가신 싯점이 상속개시싯점되시구요. 법정지분에 의해 어머니1.5 본인 1로 상속실행되십니다.

만약 아버님 소유집을 어머니명으로 단독 이전하시려면 어머니를 대표 상속인으로지정하셔서 상속분할협의서에 아들지분을 어머님께 이전한다는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동의 서명해서 및 인감첨부하고,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집소유에 대한 상속등기까지 세금없이 정리되십니다. 상속등기 비용 발생은 크지 않으니 염려말고요.

혼자서 충분히 작성가능하시고요. 또, 작성 민원실 담당자 안내 받아서 수정,수정...그렇게 배워가며 하는겁니다.

협의서 지분율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고 직접신고하실때도 신고 민원실 서식란에 아래 처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신고명세서란에

법정상속지분율표시5번란 어머니(66.6%)및 재산가액6번란(금액:평가해당금액))

아들 (33.4%)(금액:평가해당금액

실제상속지분율표시7번란어머니 (100%)및 재산가액8번란(금액:평가해당금액)

아들 (0%) (금액:평가해당금액)

 

상기표기는 총상속지분의 당해상속지분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재산은 명의이전이라기 보다는 상속인자격으로 인출해서 (법적 지분에 맞춰서 각각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하시는 과정) 가져가는것이죠. 이 역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금융재산은 아들에게 이전하고, 부동산은 어머니앞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아 협의서 작성하면 협의 내용에 따라 일괄 이체받는거죠.

굳이 법무사 변호사 도움없이도 해당 세무서 민원실 찾아가면 친절하게 안내받으면서 관계서류 작성하고 교통정리 할 수 있습니다요.

특정 재산(아파트등)을 아들 또는 어머니께로 이전하시고자 하실때는

상속인중 1인에게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인간 협의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해당 부동산을 표시하여 상속인 "누구" 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면에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시면됩니다요.

금융권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인출할 수 는 있지만 명의가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죠.

상속금융공제(현금)1억에 2,000만원까지 상속세에서 공제해주고요.

부동산만을 별도로해서 상속세를 부과하지는 않코요.

상속받은 분께서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상속재산의 가액의 취득세는 3%, 등록세는 2.4%가있구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예시:

20 년 0월 00일 00시 00구 00동 00 망 000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000, 000, 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00시 00구 00동 00 대 00㎡의 땅은 000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00시 00구 00동 00 대 00㎡의 주택은 000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00은행, 00보험사, 00증권사 00주는 000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 년월일
성 명 어머니 인 주소 000시 00구 00동 00
성 명 아 들 인 주소 00시 00구 00동 00

상속재산이 하나 밖에 없으면 00누구는 상속포기 하고 000가 단독상속한다 등등으로 표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