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채무가 있다면 상속채무에 대해서 1순위 상속권자
전원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여 상속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으셔야 할것입니다.
부친의 배우자인 모친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자녀들 모두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다면
다른 친척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으므로 모친은 한정승인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식구들 모두 한정승인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 양식은 답변자의 지식파일에 올려져 있으므로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②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승인·포기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동 제3항).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방식
① 한정승인의 방식
단순승인은 그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한정승인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민법 제1030조).
② 포기의 방식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포기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
▶ 청구서 작성 방법
: 청구서(신고서)에는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신고의 취지와 원인
- 신고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제출용과 신청인 보관용을 위해서 각 2부씩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상속포기 시 신청서류 |
한정승인 시 신청서류 |
피상속인
(망) |
1.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
1.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
2008년 이전 사망 |
2008년 이후 사망 |
2008년 이전 사망 |
2008년 이후 사망 |
2. 제적등본 |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
2. 제적등본 |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
상속인
(각자 1부씩) |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상속인 중
미성년
자가
있는 경우 |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친권자
(아버지, 어머니 모두)
1.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미성년자의 친권자
(아버지, 어머니 모두)
1.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기타 서류 |
|
1. 상속재산목록
2. 상속채무목록 |
재외국민의 경우 |
1)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 등록부등 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
외국인의
경우 |
1)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본국이나 본국 공증서인의 공증 |
-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세밀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의로 재산목록에의 기재를 누락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 누락이 아닌 한 한정승인 수리 후라도 경정신청에 의해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현항 또는 채무현황에 대하여는 예금잔고증명이나 보험가입증명
(사망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 부채증명,피상속인이 채무자(피고)로 되어있는 대여금 청구 등의 판결문
독촉장,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조사하여 그 목록과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예금잔고나 채무현황 등을 조회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나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프라자에 가면 될 것입니다.
▶ 상속인 1인당 법원접수비용
- 인지 5,000원 (법원 구내 우체국에서 구입)
- 첨부 송달료 12,080(4회분) (법원구내 은행에서 송달료 예납납부서 작성하여 납부)
③ 심판
가정법원은 신고가 부적법 하지 않은 이상 수리하여야 하고, 그 수리는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심판은 이를 받은 자(상속인)가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행 합니다.
신고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④ 심판종료 후의 절차
-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내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과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청산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한정승인” 부분 참조).
위 신문공고 비용은 2009. 1 현재, 한정승인 상속인수 1-3명 기준으로 신문사(광고국소관)에 따라 110,000원에서
165,000원 정도이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