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건물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
입력: 2011-11-20 15:54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던 이미룸 씨.
최근 돈이 필요해 상속받은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자 먼저 상속등기를 하고 나서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부랴부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상속 재산 양도 경우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후의 금액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6~35%의 세율을 적용,산출한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세법에선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나 등록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접수일에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이씨의 경우처럼 아버지로부터 15년 전에 상속받은 건물 및 토지를 상속개시 시점에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 시점에서 등기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날(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기준
일반적인 매매거래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소 10%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 비사업용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지만 상속의 경우 세법상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 또는 상속등기를 한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세율(6~35%)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건물 또는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도 관련 서류인 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취득세, 법무대행비 명세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양도계약 체결 전 세무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거쳐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용현 이연회계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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