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할 경우는?
[부동산뱅크 2011/11/28]
Q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할 경우는?
2010년 7월이 전세만기였는데요. 2011년 1월에 당사자 협의에 의해 2012년까지 계약기간 연장과 보증금을 증액해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 집주인이 집을 내놓기로 했으며, 서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사정이 생긴 관계로 계약기간 내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을 했는데요. 집주인은 매매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인 제가 이사 나갈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상반기까지 임대차 기간 연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임차인께서 이사하길 원하시니 집을 빼고 싶어하시지만,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 가겠다고 하면 3개월 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께서 보증금의 변경과 함께 2012년 상반기까지는 사시겠다고 했으니 계약이 그 기간까지는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이사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타협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현 임차인께서 집주인과의 협의 하에 새로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조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05.08>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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