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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정할 때 세금을 고려하자(Scrap)

Tony the 명품 2012. 4. 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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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질문에 대해 답을 내려 보자. 단, 첫 번째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 원이고 두 번째 주택의 기준시가는 5억 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 원이라고 하자.

 

■ 보유세 측면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합산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1의 경우 : A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를 합산하면 8억 원이 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2의 경우 : A와 B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개인별로 기준시가가 6억 원에 미달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3의 경우 : 주택을 각각 공동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를 합산한 8억 원을 2로 나누면 4억 원에 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측면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은 “1세대”를 기준으로 하나 세금계산은 지분별로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이고 세율이 6~38%라면 세금은 다음과 같다.

-1 또는 2의 경우 : 1억 원×35%-1,490만 원(누진공제)=2,010만 원
-3의 경우 : (5천만 원×6~38%)×2명=[5,000만 원×24%-522만 원(누진공제)]×2명=1,356만 원

 

■ 결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3의 보유형태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리면?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명의이전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명의는 자산취득 시점에서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