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서 보면 억울하다고 느끼는 세금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법이 어렵다.
세법이 모든 경제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규율하다보니 그렇다.
-세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도 있다.
세법이 바뀐 것을 모르거나 법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내는 세금들도 상당히 많다.
-국세청의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국세청의 의견이 분분하는 경우도 있다. 조세심판원이나 대법원에서 판결로 국세청의
입장이 뒤바뀌는 일도 상당히 많다.
-사실판단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는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다는 것.
보는사람의 입장에 따라 시각 차이가 존재하여 결국 심판원으로 직행하는 일이 많다.
-세법의 무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법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하지만 본인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재산손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정당한 거래를 부인당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공무원의 지식이 짧아서 과세가 안 될 것들이 과세되는 일도 왕왕 있다.
억울한 세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 일단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전문가부터 찾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하자. 만약 그 자리에서 세무서의 잘못이라고 객관적으로 발견된다면 바로 시정해줄 것이다. 하지만 의견이 팽팽하다면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책을 세워보자.
1.과세예고통지서를 받기 전
관할 세무서 등의 담당자를 통해 직권취소 등이 가능한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과세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2.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불복절차를 거친다. 이 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법적 절차로 구제받은 것을 말한다. 이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된다.
①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 이의신청(관할 세무서장을 대상으로 한다) 후 심사청구(국세청장을 대상)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을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이외 앞에서 본 절차를 밟지 않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도 있다.
4.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고충처리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세금과 관련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한 고충을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세금이 잘못 나왔다든지 부당하게 재산이 압류되거나 조세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납세자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고충신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예 5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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