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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로 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Scrap)

Tony the 명품 2012. 4. 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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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법은 상속보다는 증여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 상속은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증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집안에서 발생하고 인위적인 대물림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공제금액으로 확인해보자.

 

상속, 증여시 공제금액

 

상속

증여

배우자상속공제 : 5억 원

일괄공제 : 5억 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

·기타 친족으로 증여받은 경우 : 500만 원

계 : 10억 원

계 : 6억 3,500만 원

 

 

상속은 일반적으로 유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 몫으로 5억 원, 기타 일괄적으로 5억 원을 하여 총 10억 원만큼 공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상속재산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과세된다.

 

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간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는 6억 원이므로 생각보다 크다. 이는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배우자 간 이동에 대해 세법이 관대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아버지의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여기서 기회의 불공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10~50%의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편법 증여가 등장한다. 이에 맞서 세법 또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동원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다.

 

여기서 잠깐!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은 부잣집에서만 발생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미리 재산을 처분하여 자녀들이 나눠주는 경우, 또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녀에 나눠주는 경우에는 예기치 않는 세금이 나온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를 매매로 위장하거나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세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는 모든 집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식을 평소에 습득해 두면 좋을 것이다.

 

 

 

증여에 해당하는 유형들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건 충족 시 증여세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사유

증여유형의 예시

보험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보험을 타게 된 경우

자산의 양도

 특수관계를 불문하고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

 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 저가양수시의 증여금액=(시가-양수가액)-Min(시가×3%, 3억 원)

  · 고가양도시의 증여금액=(양도가액-시가)-Min(시가×3%, 3억 원)

채무면제 등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권리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그 무상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부동산무상사용이익=각 연도 부동산무상사용이익(=부동산가액×2%)×연금의 현가계수

   (이자율, 5년 : 부동산무상사용기간)

금전대부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부받은

 경우

  -무상대부받은 경우: 대부금액×적정이자율(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대부금액×적정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전환사채 등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로 인해 일정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