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사망신고절차 (Scrap)

Tony the 명품 2012. 7. 26. 14:17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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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서,

우리나라 국민은 사망신고에의하여 최종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됩니다.

 

1. 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하여야 하나(신고 의무자), 호주,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신고적격자)

 w 여기에서 동거자라 함은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w

    같이하는자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읍니다.

 w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기간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w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사망신고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4.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에 의하여 호주승계, 재산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

w 사망일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www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하여 오전 12시는 12시 w

 w오후 10시는 22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w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w그리고 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5. 첨부서류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ㆍ리장 또는 인우보증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나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등

    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w 동ㆍ리장 또는 인우보증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고 인우보증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을 각 1부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ㆍ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ㅈ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의료보험 연합회에 사망신고를 필히하시고 장례비용을 수령하십시오. (약 25만원 환급)
    (사망진단서 or 호적등본 or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출처] 사망신고절차|작성자 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