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속재산의 분배방법
상속재산은 ‘유증이나 사인증여→협의분할→법정상속지분’의 순서에 의해 분배된다.
-유증(遺贈)은 유언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며,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증여자의 생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사인증여는 상속인의 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증과 유사하다. 그러나 유증은 단독행위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사인증여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세금문제를 따질 때에는 둘의 차이는 없다. 둘 모두 상속세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협의분할 방식은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유증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끼리 자유의사대로 협의하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협의분할은 언제든지 지분율을 정해도 되지만 등기를 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가급적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법정 상속 지분에 의한 방식은 민법에서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간에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5할을 가산한다.
2.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에 따른 세무상 쟁점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에 따라 대두되는 세무상의 쟁점을 정리해보자.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세법은 본인의 상속 지분보다 초과하여 받았다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끝난 후에는 지분이 늘어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 때 특정인이 부채를 법정 상속 지분보다 초과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
자기 몫에 해당한 부채를 인수하지 않으면 인수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배우자가 5억 원 넘게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5억 원 넘게 적용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한다.
※ 2010.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재산분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에 분할사실이 확인된 재산은 인정함.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고 대신 그의 자녀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순위에 의한 선순위 자가 포기하여 다음 순위의 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차감된다. 역시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지분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지분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만일 이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6∼35%가 적용되면 지분이 분산될 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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