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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앞둔 고령자의 재산처분과증여(Scrap)

Tony the 명품 2012. 8. 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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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세금문제로 고생을 할 수 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과한 법률'에 의해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 자료를 수집해 전산입력하고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별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고령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많은 돈들은 새로운 투자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증여성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국세청은 고령자의 재산변동 내역과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에 대한 재산변동을 추적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처분대금이 거액인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간혹 고령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문제는 없으나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 돈을 자녀 등이 사용하게 되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자녀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일단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면 일단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순 보관임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처분 부동산이 차명자산인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차명자산에 대한 세금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차명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본인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임이 입증되면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동산에 있어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최고 30%까지)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차명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따라서 본 양도가 명의신탁임이 밝혀지면 명의신탁자를 중심으로 세법이 적용된다.

재산을 처분 후 바로 상속이 발생하면 다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


처분 후 남아 있는 잔금은 상속인들이 나누면 된다. 참고로 상속세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10억 원까지 없으면 5억 원까지는 없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대책은 필요 없다.

· 재산이 많은 경우


처분대금이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2억 원, 2년 내에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이들 자금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상속추정이라는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고령자 처분 대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어디에다 썼는지 입증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지출은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