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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 하였을 때의 대처법(Scrap)

Tony the 명품 2012. 8. 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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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라!

 

상속세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는 재산과 부채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이때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증여 관련 서류, 퇴직금이나 보험금 그리고 신탁재산, 상속추정재산 등도 추가하도록 한다.

 

상속재산 평가를 잘하라!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상속세의 크기가 달라진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세법에서는 재산종류별로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한다.

 

공제되는 금액을 잘 파악하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비과세와 과세불산입액, 채무, 장례비용, 각종 공제제도 등도 잘 파악을 해야 한다. 비과세 항목에는 금양임야(禁養林野)와 묘토인 농지 등이 있다. 그리고 채무는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미지급이자, 임대보증금, 가수금 등)를 말하며, 장례비용은 증빙을 갖춘 경우 1,000만 원(갖추지 못한 경우 500만 원)을 공제한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동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다.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라!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