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체크포인트 최근 연맹 게시판에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이고, 부담부증여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수증자(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할때 증여재산 가액중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증법 제29조2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인수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해 증여자(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
사례 - 아파트(시가) : 8억원
- 담보된 채무액 : 2억원
- 취득가액(10년전 취득) : 4억원(필요경비 포함)
- 부모가 자녀(35세, 최근 10년 증여받은 사실 없음)에게 상기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는 다음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을 것 ② 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할 것 ③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하여야 할 것
◈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인수한 채무액
◈ 채무인수분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계산 ◈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담액 - 증여세 과세가액 : 8억원-0=8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8억원-3천만원 = 7억7천만원 -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153,900,000원
◈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부담액 - 증여세 과세가액 : 8억원-채무 2억원 = 6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6억원-3천만원 = 5억7천만원 -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99,900,000원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계산 ◈ 1세대 1주택자 이상인 경우 : 양도소득세 부담 없음 ◈ 1세대 2주택자 이상인 경우 - 양도가액 : 2억원 - 취득가액 : 4억원×(2억원/8억원)=1억원 - 양도차익 : 1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0.3억원 - 과세표준 : 1억원-0.3억원-2,500,000=67,500,00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24%) : 10,980,000 - 주민세 : 1,098,000원
절세전략 ◈ 증여세 부분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므로 언제나 부담부증여가 유리
◈ 양도소득세 부분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되고,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해당하여도 부담부증여가 유리 -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해당하여도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또한 최고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기 때문 ◈ 증여전 부담부증여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 세부담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여하기 전에 부담부증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 상기 사례의 한 절세금액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은경우(a) |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b)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153,900,000 | 0 | 99,900,000 | 12,078,000 | 절세금액(b)-(a) = 41,92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