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현행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은
금액별로 적용방식이 다르며,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5천이하인 경우 70을,
환산보증금이 5천이상일 경우 100을 곱하게 됨니다. (반면 전세의 경우엔 100을 곱하게 됨)
월세보증금+( 월세*70) * 0.5%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민인 경우])
월세보증금+(월세 *100)* 0.4%([환산보증금이 5천이상 1억 미만인 경우])
월세보증금+(월세*[70,100]*0.9%( 주택외 [오피스텔/ 상가등 의 경우]) 와같이
금액에 따라서 또 목적물의 구분에 따라서 계산방식이 다르게 적용됨니다.
구체적인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아래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서울시 기준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중개업소도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상황이라 법정중개수수료 외적으로 청구를 하게되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왠만해선 무리하게 수수료 속이거나 일방적으로 더 청구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서로 협의하에 성공수수료를 절충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만 대부부의 업소들이 투명하게 법정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편입니다.
'부동산,재테크,노후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3.4 부동산 흐름 (0) | 2014.03.04 |
---|---|
양지로 나온 '상가 권리금' 명과 암은? (Scrap) (0) | 2014.02.26 |
개발행위를 통한 토지의 투자가치 상승(Scrap) (0) | 2014.02.18 |
[스크랩] 맹지에 도로 내는 방법(Scrap) (0) | 2014.02.18 |
[스크랩] 주택매매시 나홀로등기(셀프 등기) (0) | 2014.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