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노후준비

2013.3.4 부동산 흐름

Tony the 명품 2014. 3. 4. 11: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전용면적 59㎡)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고 빌려준 김모(65)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선 탓이다. 소득이 드러나면서 아들 앞으로 해놓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마저 상실해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할 판국이다. 김씨는 “다가오는 5월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월세를 올릴지 아니면 보증금 비중을 높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나서자 봄 이사철을 맞은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김씨와 같이 소득이 드러나 세금을 내게 된 집주인들이 월세 인상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행동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집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거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1채 이상을 전세로 내줘도 과세 대상이다. 

특히 월세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환급액이 늘어난데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근로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는 자칫 세입자의 소득공제로 역추적당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당장 고시생들을 위한 원룸 등 임대주택이 많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는 과세 확대 조치가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량진동 탑공인의 이복이 대표는 “임대인(집주인)들이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채 과세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실제 과세가 된다면 세금 납부금만큼을 월세 가격에 전가하겠다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임대료로 1억원을 넘게 벌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집주인들이 많아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자칫 월세 인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저렴한 집을 찾는 학생이 많은 지역 특성상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월세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득공제를 하는 직장인이 적고, 확정일자도 적극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소득이 드러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가 전·월세가 많은 강남권도 이번 과세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국세청이 2012년 부동산입대업자의 탈세에 대해 전면전을 벌인 곳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이미 세무사 등을 통해 상황 분석에 들어갔다”며 “당장 봄 이사철에 대비해 과세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월세 오름 현상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으로 임대소득이 노출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임대차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월세 전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월세 물량 공급 확대로 임대료 수준 자체가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