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없는' 월급통장 만들기/ 주택연금으로 '4층 보장' 받자
'은퇴 후 8만 시간을 값지게 보내려면'. 은퇴 후 20년의 여유 시간이 대략 8만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이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맞이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 준비도 그 중 하나. 지난해 통계청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문제(35.5%)보다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38.6%)이었다. 최근 재무적 은퇴준비의 화두는 은퇴 후 월급 만들기. 은퇴시기에 목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연금을 통해 매월 끊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기본 3층 보장 외에도 주택연금 등을 통해 든든한 은퇴 후 월급을 준비하는 법을 알아본다. < 편집자주 >
#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최근 자식들 앞에서 체면이 섰다고 말한다. 남편이 퇴직한 뒤 부부는 소일거리로 경제활동을 했지만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부터 반대로 며느리들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입장이 됐다. 게다가 올해는 자식들의 눈치가 보여 미뤄왔던 유럽여행을 계획 중이다. 당초 기초노령연금을 모아서 여행을 가기로 했던 터라 몇년 걸릴 줄 알았다는 부부의 마음은 어느덧 유럽에 가있는 것처럼 보인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기대수명도 꾸준히 연장됨에 따라 노인부양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을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는 노년이 돼야 한다. 해답은 바로 '주택연금'에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는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6.8%로 일본, 미국의 39.0%와 33.2%에 비해 현저히 높은 편이다. 이는 노년에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3단계의 다층(多層)소득 보장체계를 갖고 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기업·개인연금)에 의한 3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그것이다. 1층 보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고 2층 보장은 퇴직금 또는 기업연금, 3층 보장은 개인연금이다. 과거에는 공적연금이 유일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취약하므로 사적연금이 대두됐고 공·사연금 다층체계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의 수령비중 및 수령금액은 낮은 편이라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추가해 '4층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노년층의 노후보장수단으로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예비가입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뽑아 요소요소 살펴봤다.
◆대출상환 부담 없이 월세도 같이 받자
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무엇이 좋을까
대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상환'이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상환에 대한 걱정이 없다. 가입자 부부가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한 돈이 이미 지급한 연금보다 적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액을 대신 내준다. 반대로 주택을 판 돈이 연금과 이자보다 많다면 해당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되니 손해 볼 일도 없다.
② 가격이 떨어져도 내 연금은 그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연금이 줄거나 아예 연금 수급이 끊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 시 최초 결정된 연금을 죽을 때까지 계속 지급해주는 것이 주택연금의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 지난해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평균 2억75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입 후 평균 91만원의 월지급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 이상 가구 평균 근로소득(125만원)의 72%에 이른다.
③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은 71.4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다.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이 가입자 조건연령임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60대인 예비가입자는 늦은 편이 아니다. 또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선택할 경우 고객이 본인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10년형의 경우 65~74세, 20년형은 55~68세, 30년형은 55~57세로 가입대상 연령이 정해져 있다.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만큼 본인의 연령에 맞게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④ 가입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가입비(초기보증료), 근저당권설정 시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이 소요된다. 가입비는 대출금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한다. 감정평가는 해당 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 시세, 국민은행 시세,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이 없거나 고객이 주택가격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 실시한다.
⑤ 주택에 대한 세금, 내야 할까
비록 집을 담보로 잡히긴 하지만 주택의 소유권은 엄연히 가입자에게 있다. 따라서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단, 주택연금 대상주택은 재산세 25% 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연금소득공제(200만원 한도) 대상이 된다.
◆명의자 사망 이상 無… 화재·재건축은 조심
⑥ 담보로 맡긴 집에 계속 살아야 하나
담보로 맡긴 주택에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예외조항이 있는데 질병치료, 요양시설 입원,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통지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주택연금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담보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변경하면 되는데 이사 전후의 주택가격이 달라질 경우 보증료를 더 내거나 연금액에 변동이 생긴다.
⑦ 재건축·재개발 예상 주택은 조심 또 조심
주택연금 담보주택을 재건축·재개발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 연금계약은 해지되고 연금으로 받은 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 이 경우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면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신규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면 된다.
⑧ 자나 깨나 불조심
화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소실된 경우 이미 받은 연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기 때문이다.
⑨ 남편 명의로 된 집, 남편이 사망하면?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남편이나 아내의 단독 명의로 돼 있는데 해당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6개월 이내에 주택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인수약정을 해야 한다. 단, 주택연금 가입 시 사전채무인수약정을한 경우에는 추가약정이 필요하지 않다.
⑩ 월세 수입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주택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세를 놓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세나 보증금이 낀 월세는 불가능하고 순수한 월세만 가능하다. 참고로 종신혼합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해 개별인출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이용 중에는 보증금이 있는 임대는 불가능하다.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
www.moneyweek.co.kr
#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최근 자식들 앞에서 체면이 섰다고 말한다. 남편이 퇴직한 뒤 부부는 소일거리로 경제활동을 했지만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부터 반대로 며느리들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입장이 됐다. 게다가 올해는 자식들의 눈치가 보여 미뤄왔던 유럽여행을 계획 중이다. 당초 기초노령연금을 모아서 여행을 가기로 했던 터라 몇년 걸릴 줄 알았다는 부부의 마음은 어느덧 유럽에 가있는 것처럼 보인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기대수명도 꾸준히 연장됨에 따라 노인부양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을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는 노년이 돼야 한다. 해답은 바로 '주택연금'에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는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6.8%로 일본, 미국의 39.0%와 33.2%에 비해 현저히 높은 편이다. 이는 노년에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머니투데이 DB |
사진=머니투데이 DB |
그러나 이러한 연금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의 수령비중 및 수령금액은 낮은 편이라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추가해 '4층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노년층의 노후보장수단으로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예비가입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뽑아 요소요소 살펴봤다.
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무엇이 좋을까
대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상환'이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상환에 대한 걱정이 없다. 가입자 부부가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한 돈이 이미 지급한 연금보다 적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액을 대신 내준다. 반대로 주택을 판 돈이 연금과 이자보다 많다면 해당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되니 손해 볼 일도 없다.
② 가격이 떨어져도 내 연금은 그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연금이 줄거나 아예 연금 수급이 끊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 시 최초 결정된 연금을 죽을 때까지 계속 지급해주는 것이 주택연금의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 지난해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평균 2억75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입 후 평균 91만원의 월지급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 이상 가구 평균 근로소득(125만원)의 72%에 이른다.
③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은 71.4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다.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이 가입자 조건연령임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60대인 예비가입자는 늦은 편이 아니다. 또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선택할 경우 고객이 본인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10년형의 경우 65~74세, 20년형은 55~68세, 30년형은 55~57세로 가입대상 연령이 정해져 있다.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만큼 본인의 연령에 맞게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④ 가입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가입비(초기보증료), 근저당권설정 시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이 소요된다. 가입비는 대출금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한다. 감정평가는 해당 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 시세, 국민은행 시세,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이 없거나 고객이 주택가격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 실시한다.
⑤ 주택에 대한 세금, 내야 할까
비록 집을 담보로 잡히긴 하지만 주택의 소유권은 엄연히 가입자에게 있다. 따라서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단, 주택연금 대상주택은 재산세 25% 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연금소득공제(200만원 한도) 대상이 된다.
◆명의자 사망 이상 無… 화재·재건축은 조심
⑥ 담보로 맡긴 집에 계속 살아야 하나
담보로 맡긴 주택에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예외조항이 있는데 질병치료, 요양시설 입원,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통지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주택연금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담보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변경하면 되는데 이사 전후의 주택가격이 달라질 경우 보증료를 더 내거나 연금액에 변동이 생긴다.
⑦ 재건축·재개발 예상 주택은 조심 또 조심
주택연금 담보주택을 재건축·재개발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 연금계약은 해지되고 연금으로 받은 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 이 경우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면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신규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면 된다.
⑧ 자나 깨나 불조심
화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소실된 경우 이미 받은 연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기 때문이다.
⑨ 남편 명의로 된 집, 남편이 사망하면?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남편이나 아내의 단독 명의로 돼 있는데 해당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6개월 이내에 주택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인수약정을 해야 한다. 단, 주택연금 가입 시 사전채무인수약정을한 경우에는 추가약정이 필요하지 않다.
⑩ 월세 수입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주택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세를 놓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세나 보증금이 낀 월세는 불가능하고 순수한 월세만 가능하다. 참고로 종신혼합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해 개별인출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이용 중에는 보증금이 있는 임대는 불가능하다.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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