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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승진했으니 대출이자 내려주세요”…(Scrap)

Tony the 명품 2014. 5. 15. 09:48

 지난 해 8만5000명, 총 2520억 깎았다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연소득 등이 증가할 때 대출 금리를 내려 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가 1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안에 전 은행이 신용대출에 주로 운용되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는 총 9만286건(43조6000억원)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기에 접수된 1만7801건(6조원)보다 건수는 5배, 금액은 7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실제 금리가 인하된 건수도 총 8만5178건(42조원)으로, 전기 1만6606건(5조1000억원) 대비 5.13배 늘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2만69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2만1307건) 신한은행(1만3476건) 순이었다. 금리가 인하된 8만5178건의 평균 인하 수준은 0.6% 포인트이며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 252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명철 금감원 은행영업감독팀장은 “부동산 경기 퇴조 등 내수부진으로 대출 세일즈에 은행이 적극 나선 데다 지난해 7월 활성화 방안을 홍보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의 경우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지난해 이들 중소가맹점(약 28만곳)의 평균 수수료율은 2.34%로 인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연 700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