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은 농업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농지다. 농업경영과 농업에 직접 관련되거나 농업인을 위한 시설 그리고 마을 공동시설과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만 허용된다. 반듯한 둑과 대규모로 재정비된 논.밭 등은 대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용수의 확보와 수질보전,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곳을 말한다. 대체로 저수지 주변이나강, 개울가 또는 상수원용 구거 주변이 지정된다.
3. 1천㎡ 미만 단독주택(다가구, 다중, 다세대는 불가)
4. 1천㎡ 미만의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동사무소, 소방서 등 공동건물
5. 1천㎡ 미만의 기원,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게
임제공업소, 산진관, 표구,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6. 1만㎡ 미만의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변전소, 대피소
6. 병원, 장례식장, 학교, 연구소,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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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느티나무 원글보기
메모 : 농업보호구역을 두려워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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