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onsulting] 직장 은퇴후 개인사업으로 월수입 80% 줄어든 50대매일경제 2015.02.06 04:21
개인사업자 김 모씨(56)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한 달에 500만원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생활에 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퇴직 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불경기로 인해 수입이 80만원 정도로 줄어 생활을 유지하기도 벅찼다. 고민 끝에 김씨는 외환은행 영업부 WM센터를 방문해 개인자산관리 전문가(PB)에게 향후 자산운용 방향 및 노후 준비에 관한 컨설팅을 받았다. 그는 서울 성수동에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은 퇴직금으로 투자한 주가연계증권(ELS) 포함해 2억5000만원 정도가 있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가구 평균 소득은 4676만원이며 평균지출은 3151만원이다.
월 390만원 정도 소득에 월 262만원 지출이 평균인 셈이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김씨 월 수입이 퇴직 후 80%나 줄어, 현재 생활뿐 아니라 노후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컸다. 주변에서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외환은행 영업부 WM센터 PB들은 김씨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자산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포트폴리오를 전면 수정했다.
우선 김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고 평소 은퇴 후 살고 싶었던 서울 외곽(덕소)에 30평형대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하길 권했다.
10억원대 아파트를 매각해 3억5000만원 내외인 덕소 30평형 아파트로 이사함으로써 약 6억5000만원 현금이 생겼다.
아파트 매각 후 발생한 현금은 즉시연금(종신형) 및 월 이자 지급식 주가연계증권 ELS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노후 대비 및 매월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금 수령이 종신보장되면서 즉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에 2억원을 넣는다면, 현 공시이율 3.6% 적용 시 매월 8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은 연금 수령방법에 따라 상속형과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상속형은 원금은 그대로 있으면서 매월 이자만 세금없이 받게 되며 만기에 원금을 수령하는 구조다. 이자 수령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뒤 사망보험금이 일부 추가돼 잔여 자금을 유족이 받는 구조다. 비과세한도는 2억원까지이며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종신형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방법으로 가입하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일반 가입자 입장에선 가장 유리하다.
현재 저성장·저금리 추세에 따라 즉시연금 공시이율도 최근 하락세에 있지만, 기간에 따라 1.5~2.5%까지 금리 최저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월 이자 지급식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에 4억원을 투자한다면 세후 월 145만원을 이자로 매월 받을 수 있다. 코스피200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가입 시 기준지수보다 35%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매월 연 5.2% 이자를 지급한다.
부족한 노후자금 준비는 거주하는 아파트를 활용해 역모기지 주택연금을 이용해 충당하면 된다.
현재 3억원대 아파트를 만 60세부터 주택연금으로 활용한다면 매월 68만5000원, 65세부터 수령한다면 매월 82만2000원을 평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과거 상속의 개념이었던 주택 성격에 대한 인식이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드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노년층 비율이 최근 2년 새 5%가량 줄어든 것도 변화한 트렌드를 보여준다.
요새는 '진짜 효자는 현금'이란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진다. 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했지만, 요즘은 매월 나오는 일정한 현금 수입이 여유 있는 노후를 관리하는 데 필수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은퇴 후 발생하는 현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데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자금은 제2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
■ 외환은행 영업부 WM센터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 위치한 영업부 WM센터는 소비자의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세무·부동산·자산관리를 아우르는 '원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이자 외환은행 첫 PB 출신 양동윤 지점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은 은행 최고 PB 전문인력이란 자부심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상담에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미 대리, 남연경 계장, 심기천 PB팀장, 변혜리 과장, 양동윤 지점장, 고희정 PB팀장, 김수연 과장, 김연임 팀장, 김용태 PB팀장.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가구 평균 소득은 4676만원이며 평균지출은 3151만원이다.
월 390만원 정도 소득에 월 262만원 지출이 평균인 셈이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김씨 월 수입이 퇴직 후 80%나 줄어, 현재 생활뿐 아니라 노후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컸다. 주변에서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외환은행 영업부 WM센터 PB들은 김씨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자산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포트폴리오를 전면 수정했다.
우선 김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고 평소 은퇴 후 살고 싶었던 서울 외곽(덕소)에 30평형대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하길 권했다.
10억원대 아파트를 매각해 3억5000만원 내외인 덕소 30평형 아파트로 이사함으로써 약 6억5000만원 현금이 생겼다.
노후 대비 및 매월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금 수령이 종신보장되면서 즉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에 2억원을 넣는다면, 현 공시이율 3.6% 적용 시 매월 8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은 연금 수령방법에 따라 상속형과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상속형은 원금은 그대로 있으면서 매월 이자만 세금없이 받게 되며 만기에 원금을 수령하는 구조다. 이자 수령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뒤 사망보험금이 일부 추가돼 잔여 자금을 유족이 받는 구조다. 비과세한도는 2억원까지이며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종신형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방법으로 가입하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일반 가입자 입장에선 가장 유리하다.
현재 저성장·저금리 추세에 따라 즉시연금 공시이율도 최근 하락세에 있지만, 기간에 따라 1.5~2.5%까지 금리 최저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월 이자 지급식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에 4억원을 투자한다면 세후 월 145만원을 이자로 매월 받을 수 있다. 코스피200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가입 시 기준지수보다 35%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매월 연 5.2% 이자를 지급한다.
부족한 노후자금 준비는 거주하는 아파트를 활용해 역모기지 주택연금을 이용해 충당하면 된다.
현재 3억원대 아파트를 만 60세부터 주택연금으로 활용한다면 매월 68만5000원, 65세부터 수령한다면 매월 82만2000원을 평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과거 상속의 개념이었던 주택 성격에 대한 인식이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드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노년층 비율이 최근 2년 새 5%가량 줄어든 것도 변화한 트렌드를 보여준다.
요새는 '진짜 효자는 현금'이란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진다. 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했지만, 요즘은 매월 나오는 일정한 현금 수입이 여유 있는 노후를 관리하는 데 필수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은퇴 후 발생하는 현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데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자금은 제2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
■ 외환은행 영업부 WM센터
왼쪽부터 김성미 대리, 남연경 계장, 심기천 PB팀장, 변혜리 과장, 양동윤 지점장, 고희정 PB팀장, 김수연 과장, 김연임 팀장, 김용태 PB팀장.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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