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스크랩] 공공기관의 알짜 부동산 행정서비스, 알면 ‘꿀팁’

Tony the 명품 2015. 8. 3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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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기자의 리얼티 톡] 공공기관의 알짜 부동산 행정서비스, 알면 ‘꿀팁’


얼마 전 부산에서 신분증을 위조해 부동산 매매계약금 수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6일 경찰에 붙잡힌 이 사기 일당은 부산시 기장군의 40억원 상당의 토지를 급매한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뒤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토지 소유주 행세를 했다. 이들은 전체 22억원의 거래대금 중 계약금 3억원을 받은 뒤 도망쳤다. 

이는 최종 계약 단계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떼야 하지만, 초기 계약에서 신분증만으로 계약금이 오간다는 허점을 노린 범죄다. 게다가 최종 계약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인이 책임을 지지만, 초기 계약에서는 중개인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만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런 피해는 정부가 공개한 공공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막을 수 있다. 정부 3.0 등 정보공개제도로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행정정보들이 공개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이 많아졌고, 이 중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들도 상당하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거래당사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서비스부터 복잡한 상속재산의 조회신청까지 부동산 행정서비스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은?

우선 위의 경우처럼 주민등록증 위·변조범이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할 경우 개인이 식별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인 ARS, 국번 없이 1382번으로 전화해 조회할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을 차례로 입력하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민원 24시 홈페이지(www.minwon.go.kr)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도 각각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을 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및 전입세대 열람은?

민원24의 인감증명발급 사실 확인 서비스


민원24에서는 인감증명발급사실과 본인서명발급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인감증명을 발급한 발급기관과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및 확인용발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실제 위변조 여부확인까지는 어렵더라도 발급사실의 진위여부는 확인 가능하다.

이 외에도 최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와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신청(소유자, 임차인 등이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전에는 임차인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담당공무원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망신고 시 한번에 상속재산 조회하려면?

지난 6월 30일부터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됐다. 

과거엔 사망신고는 주민센터, 토지 소유관계 확인은 구청 지적과, 세금 정보를 알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야 하는 등 대략 상속과 관련해 관공서를 7번까지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관할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 등 총 6종의 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결과(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를 알려 준다.

신청방법은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하면 된다. 사망신고 이후에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대게 사망신고 시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1장만 작성하면 예금 잔액, 토지소유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출처 : NPL부실채권투자성공사례강의경매비법/후순위대출대부업취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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