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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시 6개 지역에 “전세금 6년 안 올리면 최대 1000만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

Tony the 명품 2015. 9. 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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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 지역에 “전세금 6년 안 올리면 최대 1000만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



서울시가 전세금을 6년간 안 올리는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50호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2013년 첫 선을 보였다. 시는 올해 모집대상을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리모델링지원구역’ 6개 구역으로 한정했다. 반면 지원금을 높이고 지원대상 주택, 공사범위 등은 확대했다. 

리모델링지원구역은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40,468.1㎡),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지역과 기존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해 지난 20일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개 리모델링지원구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6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으로 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 월세가 2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가능하다. 세입자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각 동(전체 건물)이 아닌 각 호당 기준으로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주택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와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9월10일~16일 SH공사 전세지원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가용 토지 부족에 의한 건설형 임대주택 건립의 한계, 정비사업 등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에 수반되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동시에 6년간 임대료 동결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신청자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출처 : NPL부실채권투자성공사례강의경매비법/후순위대출대부업취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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