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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

Tony the 명품 2015. 9. 6. 10:29

대법원은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일부 양도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 할 수 없다 고 판시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판결<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1]"항과 같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수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의 일부를 공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주위토지통행권 판례7] 무상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은 무상통행권이 아니라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유상통행권입니다. 반면 민법 제 2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은 보상의무가 없는 통행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통로 없는 토지가 아니었지만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통로 없는 토지가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또는 양도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을 뿐이고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이 인위적인 피포위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과 다른 특례를 이미 정하고 있는 이유는,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제3자에게 전가 시킬수 없으므로 통행의 문제를 이와 같은 피포위지를 만든 사람들끼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통행권의 부담을 미리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더라도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