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대출에 반환보증까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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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급등하는 전세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이사를 가는 ‘전세 난민’이 생겨나는가 하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어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깡통전세’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구(舊)대한주택보증공사)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면서(전세금반환보증)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전세금대출보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은행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HUG가 대출금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보증료율도 기존 보증상품에 비해 낮아 세입자의 부담을 낮췄다. HUG는 지난 5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더 낮췄다. 전세보증금 1억원을 전체 보증받을 경우 1년에 1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 대상 세입자는 보증료를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다.
HUG는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 반환 보증을 해주며 지난 8월부터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일부만 보증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경우 모두 이용 가능하다. HUG가 보증하는 대출 최고 한도액은 3억2000만원이다.
HUG 관계자는 1일 “세입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일부만 보증받을 경우 보증료 부담이 더 낮아지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면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 산정 기준도 상향돼 더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현재 우리, 부산, 광주, 국민, 신한, KEB하나, 대구, NH농협은행 등 8곳이다. HUG는 향후 상품 취급 은행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세입자의 보증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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