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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에도 없는 `개별등기` 가능? 투자자 홀리는 수익형부동산

Tony the 명품 2015. 12. 20. 23:16

 

법에도 없는 '개별등기' 가능? 투자자 홀리는 수익형부동산

 

 

각각의 소유권 인정되는 '구분등기'로 교묘히 포장
실제론 재산권 제약있는 '지분등기'인 경우가 많아 관청 등에 꼼꼼히 확인을



#.서울 신도림동에 거주하는 김모씨(47)는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경기 부천역 인근의 대형건물 4층 소형 비즈니스센터(소호사무실)를 분양받으면 1억원에 4실이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매달 15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다는 상담을 받고 투자를 결심했다. 그러나 김씨의 바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관할 관청에 문의한 결과 법적인 문제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근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이 투자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형부동산 상품이 다양화·다변화되면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으나 일부 분양, 시행사들이 '고수익 보장' '틈새 수익형부동산' 등 모호한 홍보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품 봇물…"투자 주의"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익형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즈니스 호텔' 수익형 호텔' '고시텔' '비즈니스센터' '소호사무실' 등 다양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고 이들 상품을 선보이는 일부 업체는 '개별등기'라는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법정용어가 아닌 해당 문구 사용으로 마치 투자자 본인 명의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처럼 홍보해 '구분등기'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분등기는 1개 동의 부동산이 독립돼 여러 개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각자의 부동산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분등기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지분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일컫는 용어다. 따라서 구분등기와 지분등기가 엄연히 다른데도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상품에 '개별등기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됐을 경우 투자자들은 반드시 '개별등기'의 의미와 계약서, 관할 관청 등에 중복확인 과정을 거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모호한 문구, 중복 확인해야"

업계 한 관계자는 "지분등기는 등기부등본에 구체적인 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100분의 4'와 같은 형태로 지분만 표시되는 것으로, 일부 투자자 지분이 경매로 넘어갈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분등기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분등기만 되면 재산권 행사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매매도 잘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등기라는 애매한 표현은 상황에 따라 지분등기나 구분등기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계약 전에 일부 투자자들은 통상 본인의 주택처럼 소유자가 분명한 구분등기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분등기인기 구분등기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개별등기는 법률용어가 아니다"라며 "구분등기가 가능해도 개별등기로 홍보되는 상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구분등기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 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해당. 즉 1개 동의 건물의 부동산이 각각 여러 개로 독립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각각에 대한 부동산의 독립된 소유권을 일컫는 것.

■지분등기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권리를 일컫는 것으로 주로 토지의 구분에서 많이 볼 수 있음. 즉 토지의 소유주가 1인이 아니고 다수일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소유주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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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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