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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 권리금 1억원 주고 받는다면 세금은?

Tony the 명품 2016. 9. 6. 07:22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받을 때 4.4%…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 부담↑ ]

고용 불안정 현상이 심화되면서 창업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커피숍부터 김밥, 치킨집 등 비교적 소자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생활밀착형 아이템들이 여전히 인기다.

이런 아이템일 수록 위치가 중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얻기도 하는데 금액이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억원 단위가 된다. 권리금은 현재 가게 운영자로부터 영업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는 대신 내는 일종의 대가다.

권리금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정 부분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때 건물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권리금을 주거나 받을 때 세금 문제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권리금을 받는다면 이는 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이거나 개인사업자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가령 1억원을 권리금으로 받는다면 1억원의 80%인 800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2000만원은 과세 된다. 2000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을 부과, 결론적으로 총 권리금의 4.4%인 440만원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다만 개인(또는 개인사업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돼 과세 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게를 얻기 위해 권리금을 주는 입장이라면 100%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 정한 기간인 5년에 나눠 비용 처리를 하면 된다. 5년 이전에 가게 문을 닫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더라도 이미 지불한 권리금에 대한 별도의 세금 부담은 없다.

가게를 그만둘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입장이 된다면 역시 4.4%(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이다.

▶도움말 : 세무법인 정상 임봉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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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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