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정부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 충격을 우려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이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제도 중 하나로 연장 여부를 상반기 중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폐지를 전제로 너무 앞서나가니 당혹스럽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 당장 없앤다면 근로자들에게 충격이 굉장히 크므로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연장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감면세액이 1조 5000억원가량"이라며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줄어 일부 불만이 있는 데다 올해 말까지 시행되고 없어진다고 하니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근로자 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하면서 일몰 기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만약 이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서명'을 벌여왔으며 이날 시작 하루 만에 2만여명의 네티즌이 서명했다. 연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서명 운동 홍보를 강화하고 10만명의 서명을 모아 2월 내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한편 유류세는 유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달러 이상 급등하지 않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류세 수입이 올해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류세가 늘어나 더 깎아줄 여지가 있다는 것은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유류세에 손을 댄다면 유가가 일정 수준 급등 시 먼저 할당 관세를 낮추고 그 다음 조치로 유류세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류세를 내리면 대형차를 쓰는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어 소형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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