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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구 보조발판 너비도 확대된다. 기존 보조발판의 너비기준(40센티미터 이상)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이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개선된다.
또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승하차 시 승강구 문틈에 옷 끼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h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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