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앞서 양도세·거래허가지역 등 제도 추이 파악이 먼저
부동산의 민법상 정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토지는 부동산의 기초자산으로 개발사업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예부터 인간의 역사는 토지를 누가 먼저, 많이 확보하느냐를 놓고 겨룬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토지는 생산의 기초요소였을 뿐 아니라 부의 원천이고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근래 가치가 다소 퇴색했지만 여전히 토지는 소유의 만족을 주는 안정적 자산의 대명사다. 이런 토지에 대한 전반적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자산가치 상승을 위한 관리와 세금 대처 방안을 살펴보자.
토지보상자금이 시장 변화의 핵
국토해양부는 최근 1월 말 전국 지가가 전월 말 대비 0.0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인 2008년 10월에 비해 2.11% 낮은 수준이다. 토지 거래량은 총 19만717필지에 1억5604만9000㎡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는 12.2% 증가한 반면 면적은 10.2% 감소했다.
지역 상승률은 서울이 0.12%로 평균을 상회한 가운데 대전이 가장 높은 0.17%를 기록했다. 경남은 0.12%, 대구는 0.11% 올랐다. 상승률 1위는 경남 거제시가 차지했다. 거가대교 개통과 조선산업단지 활성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등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하남시가 2위, 시흥시가 4위를 차지했다. 경남 함안과 대구 달성군은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심리로 3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시장은 토지보상자금의 유동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상승률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래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토지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호재 지역 위주로 강보합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합수 국민은행 PB부동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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