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46] 대학생인데, 벌금형 받아도 호적에 빨간 줄 가나요?입력 : 2009.07.16
Q)대학생인 K씨는 얼마 전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시비가 붙는 바람에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벌금을 낸 후부터 K씨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 때문에 졸업 후 취직할 때 불리할까 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K씨는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되어 호적에 빨간 줄이 가게 되는 건지, 기업들이 입사지원자들의 전과기록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기왕에 받은 벌금형 기록을 없애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형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적인 기록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등 세가지가 있습니다.흔히 ‘호적에 빨간 줄 그었다’고 하는 것은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에 기재된다는 뜻이고, 실제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되고, 벌금형은 여기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하였을 경우에 작성되는데, 여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게 됩니다.즉, 벌금형에 대한 기록을 알려면 경찰청의 수사자료표 내용을 조회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수사자료표 내용에 대한 조회는 범죄수사, 재판, 보안관찰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임용, 사관생도 입학, 장교임용, 현역병 및 공익근무용원 입영 등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를 위배하여 수사자료표를 누설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업이 신입사원채용을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조회할 수는 없으므로, K씨의 벌금형 선고사실을 기업이 알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갈수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벌금형을 받은 입사지원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지원자의 수사자료표를 조회하여 벌금형 선고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위법행위입니다.
형을 받았더라도 형의 실효제도에 따라서 전과기록이 말소됩니다. 형의 실효는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형 집행 종료 혹은 면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말소시키고 자격을 회복시키는 제도인데, 3년 초과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종료 후 1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여 전과기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때에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가 정리됩니다.
다만,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의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표의 내용이 삭제되는 것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 뿐입니다.즉, 특정인에 대한 전과기록이 말소되더라도 경찰청의 수사자료표의 내용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서 그 사람에 대한 수사, 범죄경력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서연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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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학생인데, 벌금형 받아도 호적에 빨간 줄 가나요?|작성자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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